하동 부용·연화지구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의 90%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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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 조회수 262

경상남도 하동군이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외부경관을 개선하는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붕, 외벽, 창호, 담장, 대문 등 외부경관을 개선하는 공사비를 호당 최대 1,116만 9천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입니다. 2027년 1~2월 중 시행되는 사업이라 2026년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하동읍 부용·연화지구 안에 있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소유자 동의 필요)
  • 뭘 받나 : 집수리 사업비의 90% 보조(호당 최대 1,116만 9천원)
  • 신청 :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동군청 도시과 현장 방문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하동군 하동읍 부용·연화지구 안에 있는 노후주택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준공(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국세·지방세가 완납 상태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위반건축물은 위반 부분을 시정하면 지원 가능). 주거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은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점포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고 점포 사용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여야 지원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집수리 총 사업비 1,241만원 가운데 90%인 1,116만 9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인 124만 1천원은 자부담입니다. 호당 신청금액(또는 설계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고, 미만이면 그 신청금액이 총 사업비가 됩니다.

2027년 사업분으로 모두 16호를 선정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범위는 주택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지붕(단열·방수·지붕마감), 외벽(도장·외단열·창호·현관문), 옥외공간(마당·대문·담장·옥외계단)을 지원하고, 다세대·연립주택은 공유부(지붕·외벽·주차장·화단·담장)와 전유부(창호·난간)를 지원합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보일러·수도 설비 같은 내부수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발생하면 하동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평일 09:00~12:00, 13:00~18:00에 하동군청 본관 1층 도시과(도시재생부서)에 현장 방문접수합니다. 점심시간과 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접수 뒤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11월 24일 집수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11월 30일에 지원 대상자가 통보됩니다.

선정 때는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요조사 참여자를 우선하고, 그 외에는 주택 노후도·실거주 여부·시급성 등을 종합해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유자 동의서(단독·공동주택별),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상세),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작성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전 문의와 상세 안내는 하동군 도시과(055-880-6976)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027년 1~2월 중 시행하는 사업이라 2026년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2026년 내 수행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주거급여 수혜 주택, 국세·지방세 미납자, 위반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은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수이며, 공동명의 단독·다가구 주택은 소유자 전원이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호당 신청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고, 선정 호수(16호)를 초과하면 수요조사 참여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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