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알선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통일부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 기간 중인 탈북민에게 수료 후 거주할 LH·SH 등 임대주택을 알선해 줍니다. 희망 지역을 신청서로 제출하면 1회에 한해 공가 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결정된 탈북민 중 하나원 교육생
- 뭘 받나 : 하나원 수료 후 입주할 LH·SH 등 임대주택 알선(1회)
- 신청 :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 제출
이런 분이 받아요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따라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분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분
- 단독세대 또는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분
- 현재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 과정 중인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나원 입소 후 약 1개월 시점에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주택 알선 절차가 시작됩니다.
- LH·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지역별 입주 가능한 공가 세대를 확정합니다.
- 개인별 희망 지역을 접수한 뒤 배정하며, 같은 지역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지원은 1회성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하나원 입소 약 1개월 후 보호 여부 결정
- ② 하나원 내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 제출
- ③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 → 지역별 입주 가능 공가 확정
- ④ 경합 지역은 추첨 → 배정 통보
- ⑤ 하나원 수료 후 배정된 임대주택 입주
-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 031-670-9327,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하나원 교육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입소 초기에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희망 지역이 경합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되어 원하는 지역을 반드시 배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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