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세금신고 차이
제목 그대로인데, 프리랜서는 3.3%를 근로자는 1~3%를 세금으로 신고합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형식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에도 지정된 장소에서 매일 9시부터 8시까지 5개월 동안 근무하고 사장이 관리하며 출퇴근을 보고하는 경우, 형식적인 프리랜서인지 실직적 근로자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3.3%의 소득세와 10%의 부가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4.4%의 세금이 공제되어 총 17.7%의 세금을 신고했는데, 부당한 상황을 겪어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그리고 부당한 세금 공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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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프리랜서가 하루종일 출퇴근 관리받으면 근로자 아닐까? 세금도 다르게 내고...
- 프리랜서는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거래처에서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해요. 반면 근로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