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사업양수도 부가세납부에 대한 궁금증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전환 시 포괄사업양수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포괄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진 물건을 법인에 양수할 때(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것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전환 시 포괄사업양수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포괄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진 물건을 법인에 양수할 때(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