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징수특례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23년도에 개인사업자를 시작했지만 26년초에 폐업한 상황입니다. 세금 미납이 쌓여 있어 징수특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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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게 그냥 폐업했다고 바로 안되는거 아님?
- 폐업해도 세금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
-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징수특례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기준으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어야 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나 감면 등의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6년도 초에 폐업했다면 폐업 신고일 이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체납분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특례는 국세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적용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무래도 26년 폐업이면 좀 복잡할듯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 징수특례 기준이 뭔지 나도 잘 몰라서...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