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근로장려금 신고 관련 질문
편의점알바를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데, 프리랜서로 3.3%로 등록된 것 같아요. 고용과 산재보험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첫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조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조회를 하고 싶은데요.
1.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홈택스에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2. 고용과 산재보험이 등록되어 있다면 점장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3.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접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3%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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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3.3% 프리랜서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할 듯
- 만약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주인 편의점 측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게 우선이에요. 현금 지급 등으로 지급명세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급여명세표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다른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을 완료할 수 있답니다.
- 홈택스 조회가 바로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아요
- 편의점 알바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홈택스에 본인의 소득이 ‘지급명세서’ 형태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혹은 ‘일용·간이·용역 소득’ 메뉴에서 조회해야 해요. 조회할 때는 급여가 지급된 해 기준으로 과세연도(귀속연도)를 꼭 맞춰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보통 소득 신고 다 되어야 확인 가능하던데요 바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근로소득이 맞으면 신고가 다 되어야 조회가 될 텐데 급여 안 주면 좀 복잡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