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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slowmorning2ND
2026.03.19 02:10 · 조회수 1

일을 그만 둔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매출이 월 2천부터 8천까지 변동하고 순 이익은 800부터 4~5천까지 벌어요. 이제 사업자로 활동하려는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 현금 처리하고 이체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 현금 신고를 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법인을 선택하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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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배고프다진짜2ND2026.03.19 02:19
    프리랜서가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프리랜서는 작업비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당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가 없어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 주말에뭐하지2ND2026.03.19 02:24
    또한 경비 인정 범위와 신고 절차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경비 인정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연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총 세 부담 관점에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 zxcv1ST2026.03.19 02:33
    법인이 낫다던데 뭔가 복잡하긴 해도 절세된다고?
  • 중개사91ST2026.03.19 02:36
    개인 사업자랑 법인 차이 뭐임? 그냥 세금만 다른거?
  • capybara2ND2026.03.19 02:41
    그냥 귀찮아서 개인 사업자 쓰는 중임; 이체랑 현금 처리 넘 번거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