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지난 25년 5월에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택배 일을 시작하여 12월에 200만원의 개인사업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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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즉 퇴직금은 이미 원천징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후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거나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도 신고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소득 유형을 선택해 작성하면 되는데, 소득 불러오기, 공제항목 입력, 세액 확인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해요.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