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 중인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데, 중도에 퇴직연금을 시작하고 퇴사직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퇴직금을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중에서 납입한 부분만 제외하고 퇴직연금(퇴사자 개인) 계좌로 납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뒤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퇴사자 개인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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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게 진짜 가능한건가요? 뭔가 복잡하네요...
-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 원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용수익은 이자나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며, 일부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DC형) 중도 수령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 체결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 그리고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가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신청 기간과 절차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