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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말정산에 대한 의문

무주택자ㄱㅎ1ST
2026.04.17 22:31 · 조회수 1

작년에 받은 퇴직금이 은행의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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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ojjceh763RD2026.04.17 22:42
    귀찮아서 일단 놔두고 봄...
  • 집사고싶다2ND2026.04.17 22:51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대상 아닌가?
  • windowseat2ND2026.04.17 22:57
    퇴직연금,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체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 금액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답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자 기준이기 때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해요ㅎㅎ
  • 식물집사임1ST2026.04.17 23:07
    그거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님?
  • 건축주41ST2026.04.17 23:13
    연말정산 절차는 먼저 회사나 인사팀에서 퇴직연금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와 제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납입증빙 자료를 준비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로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근로소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cloud47521ST2026.04.17 23:18
    나도 뭔지 잘 모르겠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