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약 7년동안 근무한 후 2024년 12월에 퇴사하고 2025년 1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소액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퇴직금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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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2025년 1월에 받은 퇴직금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근무기간과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은행 입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만 입금되었더라도 전체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나 근로기준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보통 별도 과세되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