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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msfokm7351ST
2026.03.22 04:51 · 조회수 1

내년 1월에 퇴사하고 irp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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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bc4762ND2026.03.22 05:06
    퇴직금은 보통 연말정산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IRP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음 ㅋ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3.22 05:09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령액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IRP 수령액이 연금소득이라면 연금소득세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기타소득이면 그에 맞는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공무원ㅍㄹㅇ1ST2026.03.22 05:17
    아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IRP로 받으면 세금 처리 달라서 헷갈림
  • aabbcc1ST2026.03.22 05:22
    IRP로 받은 퇴직금은 소득세 신고 시 기초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IRP 수령액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경우, 재산소득 환산 등 다른 복지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 수령액이 어떤 소득 형태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