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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금 수령, 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질문

중개사91ST
2026.04.22 21:21 · 조회수 1

작년에 퇴직금을 받아 IRP 계좌로 모두 수령했습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간 수령액이 1500을 넘으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또한 월세 수익과 비상근 근무 수입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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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어항관리중1ST2026.04.22 21:38
    퇴직금과 연금소득은 각각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해요. 사적연금인 경우 1,500만원 이하라면 3.3%에서 5.5%까지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분리과세 체계가 적용되어, 사적연금과 구분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해요.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22 21:43
    월세 수입은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상근 근무나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사업소득은 3.3% 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적용해 과세됩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소득을 구분한 후 기본공제나 연금계좌 공제 등을 차감해 최종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ㄴㅇ2ND2026.04.22 21:53
    그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거임? 연금 수령액이랑 기타소득 합쳐서 1500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