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2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했고 국세청에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제출했습니다. 월급은 3월 15일에 지급되는데 아직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월급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내야 할 금액은 약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126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퇴사 후 회사에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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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아 진짜 연말정산 복잡하네 매년 헷갈림 ㅠㅠ
- 퇴사한 후에 남은 세금은 본인이 따로 내야 되는 거 아님?
- 그냥 3월 월급 들어오면 알아서 정산 끝나는 거 아닌가?
- 퇴사 후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과 납부를 해야 해요. 다만, 12월에 퇴사했을 때는 회사가 급여 정산과 함께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수 있으니, 우선 회사에 정산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거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