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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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 함께 주민등록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통영시 동일 주소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 원 (1회)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통영시 동일 주소에 함께 주민등록된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기준연도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 확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최초 실행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신청인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 원
  • 1회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055-650-316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 기준연도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연도 기준 자격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부부 두 사람 모두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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