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통근 중 갑자기 쓰러져 구조된 케이스입니다. 3일간은 병원에 입원했고 7일간은 휴가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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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 주거지와 취업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해야 해요. 만약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우회하거나 회식, 약속 등 비정상적인 귀가 중인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더 높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 내가 알기론 병원비랑 휴가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걸?
- 보상은 그냥 산재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냥 회사에 알아봐야 할 듯; 복잡해서 손대기 귀찮음...
- 통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이어야 해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 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장보기나 병원 진료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경로 이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근 중 쓰러진 거면 산재 인정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