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 20년, 양도소득세 감면 15% 받을 수 있을까?
20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시청에서 공공용지(주차장)로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도 이미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토지수용확인서에 사업인증고시일'이 없다고 합니다. 실시계획인가일 또한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15%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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