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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수용 시 양도세율,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1인가구4TH
2026.04.14 23:08 · 조회수 47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될 때 양도세율이 30%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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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Raven2ND2026.04.14 23:23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기본적으로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고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도 수용 보상금에 대해 세금 감면 규정은 별도로 없으니,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종교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도 양도소득세 30%가 기본 적용되며,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