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후 합의액 적정한가요?
타고 있던 택시가 구조물과 충돌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로 인해 뒷자리에 있던 기사님께서 다치셨는데, 택시 뒷부분이 박혀 몸이 떨어지셨다고 하더라도 내리고 나니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택시회사에서 보험 없이 50만원으로 합의를 제안했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사고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합의액이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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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택시 사고 후 기사님의 부상 합의액이 50만원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먼저 합의가 대인(상해)인지 대물(차량)인지 구분해야 해요. 그리고 과실 비율과 치료 경과,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항목별 산정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 기록과 영수증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50만원이면 너무 적은거 같은데... 병원비도 제대로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