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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공동명의 문제

어묵2ND
2026.04.02 04:38 · 조회수 57

택배 일을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서 할부로 차를 구입할 수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친구 아버지의 명의로 차를 사려는데, 아버님도 할부로 구매하려다가 근저당 설정 때문에 공동명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맨은 '남남이라 그런 거'라고 하는데, 현대차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면 공동명의로 차를 받을 수 없고 징계를 받는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공동명의가 안 되면 배 번호판도 못 달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데,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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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bc2742ND2026.04.02 04:54
    남남이라서 안 된다니 좀 이상하긴 하다 ㅋㅋㅋ
  • test12342ND2026.04.02 04:58
    근저당 때문에 공동명의가 안 되는 거였구나? 몰랐네
  • bbbb1ST2026.04.02 05:06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같이 본인 명의 등록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와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재허가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전환해야 하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 3년차직장인1ST2026.04.02 05:11
    공동명의 전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는 등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하죠. 이후에는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전속운송계약서,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결과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