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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개인사업자 폐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중개사32ND
2026.04.11 00:16 · 조회수 55

택배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 4월 말까지만 일을 한 뒤 5월에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폐업 후에는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2. 차량을 판매하려는데, 폐업 전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폐업 후 판매 시에는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 차량을 구매할 때 받은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잔존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4. 4월 말까지 일을 한다면, 폐업 시 부가세 신고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자 세금에 대해 처음 접하다 보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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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혼자삽니다2ND2026.04.11 00:29
    폐업 신고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4월 말까지 일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5월에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폐업일(신고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일은 국세청에 신고한 날 기준이며, 폐업 전 거래 내역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4월 말까지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폐업 후라도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