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태안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만 18~45세)
- 뭘 받나 : 전년도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자녀 가산 별도)
-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2017년~2023년 혼인신고자 해당)
- 부부 모두 만 18세~45세 이하
- 부부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무주택자 로 자격요건 충족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 관내 거주자
얼마나 받나요
- 지원 내용: 전년도에 납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지원 한도: 연 최대 100만 원
- 자녀 가산 혜택 별도 적용
- 지원 주기: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신청 전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있으면 지원금이 더 늘어나나요?
A. 자녀 가산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산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태안군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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