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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방법

부동산뉴스중독151ST
2026.04.05 06:29 · 조회수 6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원을 받게 된다면, 이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만약 타당한 이유 없이 받게 된다면, 이 돈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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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lostinseoul2ND2026.04.05 06:47
    3억이면 증여세 안 냈다간 나중에 엄청나게 불어나던데...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나을 듯?
  • ㅇㅇ2ND2026.04.05 06:51
    타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되며, 10년간 동일 증여자가 3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거든요. 증여세 기본 공제는 6천만 원(부모 자녀 기준 등 다를 수 있음)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금전 제공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 조건이 명확한 대출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별도 처리됩니다.
  • ur_life2ND2026.04.05 07:00
    그냥 받기만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