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로 타박상 300만원 합의금 적절한가요?
제 아들은 군대에서 전역한 뒤 경상북도의 한 대학에서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 30분쯤, 운동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걸어오는 두 분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쾌하게도 그 여성분이 우리 아들과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그 분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당장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 그 여성분이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락을 받기 위해 신분증 사진을 찍어주고 연락처를 남기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분들의 아들이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타박상을 입었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32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생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감정적인 압박을 주며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이 적절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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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킥보드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결근 기간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