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락션을 30초 이상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는가요?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2차선 대기줄에 섰던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새치기를 하자 경적을 37초 동안 울렸습니다. 상대방은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더욱 화가 나서 경고했지만, 결국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폭운전으로 분류될까요? 만약 상대방이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기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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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서로 좀 양보했어야 하는데.. 요즘 차들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운전하는듯ㅋㅋ
- 경적 사용이 30초를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난폭운전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법령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경적은 주로 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위해 사용되며, 단순히 시간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 30초 넘게 경적 울리면 좀 과한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 그냥 난폭운전으로 잡히진 않을거 같은데요? 경적 때문에 벌금 뜨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