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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질문

포기못해441ST
2026.03.22 02:24 · 조회수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을 매달 원천공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환 의무액이 120만원이라면, 매달 10만원씩 원천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1월까지 70만원을 원천공제 받아서 가상계좌를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 의무액을 다 상환했으니 2월부터는 공제 받지 않아야 할 텐데요. 1. 이 상황에서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공제가 계속될까요?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천공제 중단을 신청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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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ffff2ND2026.03.22 02:37
    원천공제 방식이면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떼는 거 아닌가? 그럼 따로 할 건 없을 거 같은데...
  • 당근1ST2026.03.22 02:42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은 연 소득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준 소득 3,037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환율을 적용해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초과액인 963만 원에 대해 학부 기준 20%를 곱해 약 192만 원이 상환 의무액이 됩니다. 상환율은 학부는 20%, 대학원은 25%로 구분되어 있어요.
  • 무주택자41ST2026.03.22 02:46
    학자금 원천공제는 회사가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학자금 원천공제’ 항목이 표시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월 약 16만 원의 의무상환액이라면 매달 약 1만 3천 원이 공제됩니다.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액에서 차감되어 실제 원천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