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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가능할까요?

dddd1ST
2026.04.14 05:06 · 조회수 1

최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서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취득세를 곧 내야 합니다. 이럴 때 감면 방법이 따로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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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커피한잔하며2ND2026.04.14 05:16
    생애최초 아니면 감면 거의 힘든거 아닌가요?
  • oak2ND2026.04.14 05:20
    이혼하면 다시 생애최초로 볼수 있는거 아니던가..
  • 포기못해241ST2026.04.14 05:30
    취득세 감면은 웬만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ㅠㅠ
  • msfokm7351ST2026.04.14 05:36
    그냥 세금 내는게 맘 편할듯..
  • rty741ST2026.04.14 05:43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후 집을 구입해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해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