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사는 19~39세 미혼 청년 중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달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혼인·근속 요건 충족 시 지자체 적립금을 보태 목돈으로 돌려받는 충북행복결혼공제입니다.
충북에 사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점에 혼인과 근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자체 등이 적립금을 보태 목돈으로 돌려줍니다. 도내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18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충북에 사는 19~39세 미혼 청년 중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 뭘 받나 : 매월 30만원 납입·5년 만기·혼인과 근속 조건 충족 시 목돈 지급
- 신청 : 충청북도 청년 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가입 시점에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도내에 사는 것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다음 세 가지 직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도내 소상공인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식으로 납입합니다. 5년 만기 시점에 혼인과 근속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자체 등이 적립금을 보태 목돈 형태로 돌려줍니다.
중간에 혼인하거나 근속이 끊기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 전 모집 공고에서 상세 조건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매년 공지되며, 충청북도 청년 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모집 공고와 접수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뒤 공고에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가입 시점에 미혼이어야 하며, 5년 만기 때 혼인 요건을 충족해야 만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시점·방식 등 세부 요건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5년 동안 중소·중견기업 근로, 농업, 소상공업 중 하나로 근속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자격이 바뀌면 만기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도내 대기업 재직자나 미취업·학생 신분의 청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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