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유형별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원·청년 외 6,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충북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유형별 연소득 기준 충족)
- 뭘 받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 충북 청년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방법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만 19~39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하면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 비율 등 세부 산정 방식은 안내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충북 청년포털의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창구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담당 부서는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2023년부터 계속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보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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