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연 최대 50만원·최대 5년

공식기관
상시 · 조회수 48

충북에 사는 부부 중 혼인한 지 1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낳은 지 1년 이내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낸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연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충북에 거주하며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
  • 뭘 받나 :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연 최대 50만원, 최대 5년 지원
  • 신청 : 충청북도 청년 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창구와 일정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충청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자금대출을 보유하고, 그 대출이자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를 연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최대 5년 동안 지원이 이어지므로, 조건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충청북도 청년 포털의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시기, 제출 서류, 접수 창구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혼인관계·자녀 출생을 증명할 서류와 주택자금대출 이자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지원을 받은 가정은 신청 당시 지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남은 지원 기간 내에서만 지원이 이어집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 낼 예정 이자나 미납된 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신규 신청이 어렵습니다. 요건 충족 기간 안에 접수하세요.
도움됐어요 1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