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전세대출 이자 30~50% 지원
충청남도에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매달 낸 이자의 30%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차상위·자립준비청년이나 신혼·육아 청년은 50%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충남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 뭘 받나: 본인이 낸 대출이자의 30%(연체이자 제외), 취약·신혼·육아 청년은 50%
- 신청: 2026년 10월 12일~10월 26일,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분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 대상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 유사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으면 지원 불가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지원(연체이자 제외)
- 아래에 해당하면 50% 지원
- 취약청년: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혼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육아 청년: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년 10월 12일~10월 26일
- 신청방법: 정부24 보조금24에서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심사 및 발표: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 및 개별 안내
- 문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635-398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다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신청하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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