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이자의 30~5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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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셨죠. 충청남도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청년에게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돌려주는 사업을 공고했어요.

신청 기간이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주뿐이니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 누구: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중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뭘 받나: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신청: 2026년 10월 12일(월) 09:00 ~ 10월 26일(월) 18:00,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분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인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이면서 본인이 임차계약자이자 대출자인 분
  •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중 하나여야 하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대출은 지원되지 않아요
  • 버팀목·신혼부부전용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가 없어요.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돼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돌려받아요
  •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신혼(혼인신고 7년 이내)·육아(미성년 자녀) 가구: 50%
  • 그 외 청년: 30%
  • 지원 기간은 반기별 1회, 총 4회(2년)예요. 2026년분은 1~11월 납입이자를 12월 중 소급해 일괄 지급하고, 12월분은 다음 회차(2027년 상반기)에 포함돼요
  • 지원기간 중 출산하면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 지원금은 신청자(대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 연체 가산이자와 원금 상환분은 지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09:00 ~ 10월 26일(월) 18:00
  • 신청 방법: 정부24 → 보조금24에서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요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 구비서류: 이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국민·신한은행 이용자는 부채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이자납입 확인서(은행 발급)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고, 인터넷 조회 화면 캡처본은 안 돼요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육아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은 해당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 선정 결과: 2026년 11월 27일(금) 17:00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 중 1순위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2순위 신혼·육아 청년가구, 3순위 그 외 청년 순으로 선정해요. 동순위 경쟁이 생기면 인구감소지역(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거주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같으면 접수순이에요
  • 이자지원 신청인, 임차계약인, 대출자, 지급계좌 예금주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 대출이자를 연체 중이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연체이자를 갚은 뒤 청구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 자체는 지원되지 않아요
  •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급여 등 비슷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지원기간 중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선정이 취소돼요 (충남에 거주한 달까지 월할 계산해 지원)
  • 문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635-3987 / 충남 콜센터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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