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년 이내 무주택 가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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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을 연 1.8%~4.5%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특례 대출입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성년 세대주
  • 뭘 받나 : 주택구입자금 최대 4억원, 금리 연 1.8%~4.5%
  •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성년 세대주
  • 주택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분
  • 기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분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각 1.3억원 이하, 합산 2억원 이하)
  •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 (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읍·면은 100㎡ 이하),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70%·DTI 60% 이내)
  • 금리 : 연 1.8%~4.5%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접속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 방문
  • ② 매매계약서·소득·자산 증빙서류 준비 후 신청서 제출
  • ③ 심사 후 대출 실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해당해야 하며, 세대주 한 명만 무주택이어도 신청 불가입니다.
  • 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각각의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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