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후 2년 안에 신청하는 무주택 가구 전세자금 특례 대출 조건 정리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둔 무주택 가구라면 연 1.3%~4.3%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성년 세대주
- 뭘 받나 : 최대 2억 4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 1.3%~4.3%
-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각 1.3억 원 이하, 합산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얼마나 받나요
-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3%~4.3%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접속 또는 기금수탁은행 방문
- ② 신청서·출생(입양) 증빙·무주택 확인 등 필요 서류 제출
- ③ 심사 후 대출 실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이므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이전 출생아 가구는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을 어떻게 따지나요?
A. 각자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면서 합산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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