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후 급정거 사고로 인한 통증 발생 시 보상 가능 여부

pp46
2026.03.09 21:53 · 조회수 3

차량 A가 정차 상태였고, 1톤 트럭인 차량 B가 주행 중에 A차량에 박았습니다. B차량은 사고를 확인한 뒤 급정거를 하고, 이동 중에 짐칸 훅이 풀려 C차량을 긁었습니다. B차량 소유자는 대물 사고 접수번호를 이미 받았습니다. C차량 운전자가 A와 B 차량 사고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통증을 느끼면, 비접촉 사고였더라도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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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eeee2026.03.09 22:08
    급정거 때문에 생긴 통증까지 보상되는 경우가 있긴 할까... 그냥 참고 넘겨야 하는 거 아님?
  • 노래듣는중2026.03.09 22:15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 비접촉이면 보상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
  • quirky2026.03.09 22:23
    나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음 ㅠㅠ 보상 쉽진 않을 듯
  • 눈팅만해요2026.03.09 22:29
    급정거가 앞차의 과실로 인정되면 보상 시 과실비율이 나누어져서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통 70:30에서 90:10 정도로 과실이 분배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받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