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급여와 4대보험 적용 여부
팀장으로 일하면서 기본급 외에 추가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이 4대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받는 식대가 2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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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식대 비과세가 20만원 이하 맞나? 근데 매달 주는 거면 좀 다를수도 있던데
- 4대보험은 기본급 말고도 수당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확실친 않음
- 그냥 다 포함해서 보험료 내는 거 같은데... 난 잘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함
- 추가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모두 적용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실제 식사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에 적용되고, 식대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수당은 반드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식대는 20만원 이하라도 지급 형태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