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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일 때 갑자기 멈춘 차의 신고 가능 여부

혜화동cat2ND
2026.04.19 17:13 · 조회수 19

길을 달리다가 신호가 초록불일 때 갑자기 정차한 차량이 있을 때, 다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가만히 있는 차량도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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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gksmf2ND2026.04.19 17:25
    신호가 초록일 때 차량이 정지한 경우, 단순 정지는 법적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 멈추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구역을 침범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0724유진3RD2026.04.19 17:31
    초록불인데 차가 멈춰있으면 진짜 짜증나긴 하더라
  • 김씨네house1ST2026.04.19 17:40
    근데 신호 바뀌면 그냥 가는 거라 신고는 안 될 거 같기도 하고ㅋㅋ
  • 야근king1ST2026.04.19 17:44
    저거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음
  • 칼퇴queen1ST2026.04.19 17:48
    신고를 할 때는 관할 경찰서나 교통 관리 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번호판, 정확한 차량 위치, 정지 시간대, 그리고 정지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단, 실제 단속 여부는 현장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