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홈택스에서 체크카드를 등록했는데, 이전에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내역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 이후부터만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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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때는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카드 내역’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조회해야 해요. 여기서 월별 사용액과 연간 누계액을 확인하면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예상 공제액인 초과분의 30%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결제일 기준으로 등록 전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소득공제 내역’ 메뉴에서 연말정산용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를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교차 확인해야 해요. 만약 KB국민카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 의심이 있을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해당 기간의 사용내역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나 카드 정보가 홈택스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