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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 증여 시 세무 질문

abc4762ND
2026.04.11 23:26 · 조회수 37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60%, 와이프가 40%의 지분을 가질 예정이고, 건설사에서 관청에 증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공동 명의이지만 각자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각자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와이프의 40% 지분이 분양가 및 옵션 등을 포함하여 6억 이상이 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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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cornercafe1ST2026.04.11 23:37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 당첨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증여세 신고는 권리승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6억 원 이하의 지분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침대2ND2026.04.11 23:42
    관청에 증여계약서 제출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있지 않나? 대체 왜 공동명의 하는 거임
  • 어항관리중1ST2026.04.11 23:47
    이거 증여세 꼭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 명의라서 괜찮은 줄 알았음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11 23:56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