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디딤돌대출 한도와 신청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해당 통장을 연계해 신청하는 주택구입 대출입니다. 미혼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최대 4억 원을 빌릴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소득 4천만 원 이하면 40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뭘 받나 : 주택구입 대출 — 미혼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
이런 분이 받아요
- 청약 당첨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개설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 대출 접수일 기준 통장 가입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
- 연소득 미혼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1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2026년 기준)
얼마나 받나요
- 미혼: 최대 3억 원
-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 상환 기간: 최대 30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시 최대 4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을 연계해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접속 또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 방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개설한 청약통장이어야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입 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통장 납입 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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