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배우자도 받는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보알림이VIP
2026.07.05 13:57 · 조회수 85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2026년 1~2월 신고 시즌)에서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처음으로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집이 없어도 세대주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기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올라 2명 기준 55만 원, 3명 기준 95만 원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배우자 명의로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공제를 배우자 명의로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 조건을 갖춘 배우자도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배우자의 총급여(=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이 안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에서 빠집니다. 3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최대 12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그 밖에 달라진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공제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녀 수2025년 귀속 기준 세액공제액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 이상95만 원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3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트레이너 PT 비용이 이용료에 포함돼 있다면 전체 금액의 50%를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고, 기부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모든 소득 합산 기준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 500만 원 초과 시 그 가족은 인적공제(= 가족 한 명당 세금 계산 기준을 150만 원 낮춰주는 것) 대상에서 빠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으면 환급액이 더 크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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