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공제 배우자도 된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7.05 21:28 · 조회수 143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신청)에서 주거 관련 공제가 몇 가지 바뀝니다. 그동안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는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올라 세 명이면 작년보다 3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쓰면 남은 기간 어디에 지출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환자와 월세 납부자·중소기업 취업자 등 약 52만 명에게는 국세청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를 먼저 발송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 3가지는 무엇인가요?

① 청약저축 소득공제 — 배우자까지 확대 (2025년 귀속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귀속분부터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둘 다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각자의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세액공제 —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인상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올해 귀속분부터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세 명인 가구는 작년 신고분보다 3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율·한도 상향

2025년 귀속분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금액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남은 기간 지출 전략을 세울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온 뒤, 남은 기간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문화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스포츠시설 등)에서 쓴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전통시장 예상 지출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꿨을 때 절감세액이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올라가는 식으로, 미리보기에서 직접 비교해 보면서 지출 계획을 잡으면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이자를 갚거나 월세를 내고 있는 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약 52만 명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를 발송하니, 알림이 오면 안내된 항목부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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