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은행 제출 서류 관련 질문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중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서류는 2024년까지만 발급되므로 대체서류가 필요한데,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대출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중소기업청년우대금리에 관한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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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저도 그거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냥 급여명세서 같은 걸로 대신했음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중소기업 청년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우대금리는 0.3%p 적용되며,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사행성 업종에 속하거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중소기업우대금리 서류는 따로 신청서 같은 거 작성하라고 들었음 느낌상...
- 중소기업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 시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사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은행에 대체 서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