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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이 적용될까요?

aabbcc1ST
2026.04.15 04:18 · 조회수 0

2026년 1월에 쇼핑몰을 해보려고 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바로 폐업한 상황입니다. 수익은 0원이고 쇼핑몰에는 물품도 올리지 않았으며 매입한 것도 없습니다. 2월 말에는 기타서비스 및 세차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소득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창업이 맞지만, 1월에 이미 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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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tmryug452ND2026.04.15 04:30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나요? 뭔가 까다로운 조건 있던데...
  • 포기못해441ST2026.04.15 04:33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이며, 감면 신청은 별도로 세무서에 해야 적용되니 세금 신고 시 꼭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winter2ND2026.04.15 04:40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나이, 창업 형태, 업종, 지역, 창업 이력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특히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형태는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하고, 합병이나 분할, 양수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귀찮아3RD2026.04.15 04:47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익이 0원이면 감면 대상이 아닐 거 같긴 하네요.
  • ㅁㅁㅁ3RD2026.04.15 04:55
    처음에 폐업했어도 지금 다른 사업 시작했으면 그걸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