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 가능 여부
저희 집안에는 연체된 빚이 있어요. 이미 5년이 넘게 연체 중이고, 현재 7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득이 없고, 통장도 압류되어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도 하구요 ㅠㅠ 제가 카톡과 토스에서 조회해봤을 때는 가능하다는 안내가 떴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신용점수는 나이스에서 730점이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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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특례로 2자녀 가정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병역 이행 등으로 복무 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서류, 재직 확인서류 등이 있어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받는 사람은 조건 엄청 까다로울 거 같은데...
- 소득 없으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음
- 그럼 이거 대출 자체가 안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