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 지역에 1년 넘게 비어 있는 집을 가진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호당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해 빈집을 완전 철거해 줍니다 (10월 30일까지, 4호)
천안시는 도시(동) 지역에 흩어진 빈집의 붕괴 사고와 우범 요인을 없애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빈집정비사업(완전철거) 대상 4호를 모집합니다.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사람,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천안시가 철거공사를 직접 발주해 설계비·철거비·폐기물 처리비를 호당 최대 2,400만원까지 부담하고, 철거한 땅은 1년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천안시 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가진 소유자(위임받은 사람, 상속권자 포함)
- 뭘 받나 : 천안시가 직접 발주하는 빈집 완전 철거(설계비·철거공사·폐기물 처리비 포함) 호당 최대 2,400만원
- 신청 : 2026.9.23 ~ 10.30(평일 9~18시), 빈집애 누리집(binzibe.kr) 온라인 또는 천안시청 건축과·빈집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천안시 도시(동) 지역 안에 있는,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의 소유자
-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과 증빙 필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모든 상속권자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근저당·지상권 등 물권이 설정된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모집 물량은 도시(동) 지역 4호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천안시가 철거공사를 직접 발주해 빈집을 완전히 철거합니다. 설계비, 철거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해 호당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철거 뒤 해당 토지는 1년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합니다(신청서에서 철거와 대지 정리에 동의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9월 23일(수)부터 10월 30일(금) 18시까지 빈집애 누리집(binzib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건축과(11층) 또는 빈집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 가져갈 서류: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건축물 위치도와 사진, 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대장·건축물 등기부등본, 둘 다 있으면 둘 다 / 무허가면 주택 과세대장 + 건축물소유확인서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위임받아 신청하면 소유주의 위임장과 증빙,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모든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함께 냅니다.
문의 : 천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041-521-5699 또는 빈집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 물권이 설정된 빈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철거 후 토지를 1년간 공공 목적으로 쓰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며, 지원 한도를 넘는 철거비는 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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