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출잔액의 1.2%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창원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2018.1.1.~2024.12.31.)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연 1회 최대 100만 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20% 가산, 최대 150만 원)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 등재·실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 판정)
- 혼인신고일: 2018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2025년 지급 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받은 주택: 창원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연 1회 최대 100만 원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총 최대 150만 원
- 지원자가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문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공고 기준에 따라 판정되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원 주기가 수시여서 공고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 주택정책과에 미리 문의하면 신청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잔액 기준이라면 처음 빌린 금액이 아닌 남은 잔액으로 계산하나요?
A. 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계산합니다. 잔액이 줄어들수록 지원금도 달라지니 신청 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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