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창원시에 사는 무주택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라면 전세대출 이자 일부를 창원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창원시 거주 무주택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족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이자 비용으로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은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일 이후 지정된 기간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가족구성원 전원 기준입니다. 자녀를 포함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공고 후 별도 안내됩니다. 일정은 신청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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