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 위원회에 대한 궁금증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제 과실을 100% 주장하여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제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벌점과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양보험회사 조정이 안되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사고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상대편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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