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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100:0 무과실,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양이키워요3RD
2026.04.08 01:28 · 조회수 26

어떤 상황인지 조언이 필요해요. 사고 당일,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인정했는데 무과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 담당자는 과실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사소송을 제안했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한다는데요. 상대방은 본인 블랙박스 영상에 잘못이 인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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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1103다은1ST2026.04.08 01:43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는 보통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공제사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사고 경위와 손해 내역, 관련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심의가 대표협의회, 소심의, 재심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 kate911ST2026.04.08 01:51
    심의위원회 신청하면 진짜 과실 비율 다시 따지는 거 아닌가? 그냥 무과실 확정 아니었어?